안녕하세요. 16년차 사시 출신 형사 전문, 스토킹 전문 변호사 김민정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 연락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제가 스토킹범인가요?" , "적반하장으로 역고소를 당한 게 너무 화가 나요"
억울하게 스토킹 피의자가 된 분들이 제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분의 '억울한 심정'보다는 '드러난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2026년 현재, 스토킹 처벌법 아래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이 아닌 치밀한 법리적 프레임으로 맞서야 합니다. 스토킹은 송치 여부,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먼저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가능한 범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접근금지가처분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소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왜 나의 '항의'가 '범죄'가 되었을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②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④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함
방어의 핵심은 이 4가지 구성요건 단 하나라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할 게 아니라, 각 요건에서 빠져나갈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법리적 쟁점: 수사 판도를 뒤집는 4단계 방어법
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가?"
수사기관은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을 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번호를 바꾸지 않았거나, 대화 중 일부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묵시적 동의' 혹은 '거부 의사 불분명'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② "직접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업무상 인수인계가 절실했거나, 중재할 대리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연락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스토킹 전문 변호사가 파고들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③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가?"
법적으로 스토킹은 '위험범'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워했느냐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꼈을까'를 봅니다. 두 사람의 과거 관계, 대화 내용, 연락 횟수 등 전체 서사를 분석해 '객관적 공포심'이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④ "지속성과 반복성을 끊어낼 수 있는가?"
연락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간격을 분석하여 행위의 연속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단발성 항의나 일시적인 감정 표출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3. 김민정 변호사의 조언: "경찰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많은 피의자가 경찰이 내 억울함을 찾아줄 거라 믿고 안일하게 진술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이나 정황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잠정조치 주의: 수사 중 내려지는 잠정조치를 가볍게 여겨 다시 연락했다가는 한 달간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4. 불송치 포인트: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프레임'의 힘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는 스토킹 사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스토킹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찾아내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신속히 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 '김민정 변호사'여야 할까요?
스토킹 처벌법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잠정조치 불이행만으로도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싸움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정당한 이유'에 포섭되는지,
현재 전략이 유효한지 의구심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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