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 안 해도 스토킹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스토킹 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 안 보냈다’
‘그냥 상대 계정을 태그했다’
‘상대방에게 팔로우신청만 했다’
‘사칭하는 계정만 만들었다”
’명예훼손이면 몰라도 이게 왜 스토킹이 되지?
그런데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 ‘상대방에게 피의자의 말이나 글, 사진 같은 메시지가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판단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단순합니다.
👉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2. 특히 이 행동 했으면 이미 스토킹입니다
1) 비공개 계정에 반복적으로 팔로우 신청하는 경우
“이건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 한 번은 문제 안 됩니다.
👉 거절 이후 반복?
그 순간부터
거부의사 인정
반복성 결합
👉 스토킹 범죄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2) 태그 (Tag) 활용
피해자 계정을 태그하는 것도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태그 자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 ‘강제로 노출시키는 접촉’
특히
반복 태그하는데
모욕적 내용과 사진이 있다,
👉 아러면 불안감 공포심까지 바로 인정됩니다.
3) 사칭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피해자 사진을 도용해서 피해자 사칭 계정을 만드는 경우 있습니다.
보통 그 사칭계정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DM 보내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팔로우신청하거나 그 계정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사칭 SNS 개설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이 동시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4) 멀티프로필 / 상태메시지를 변경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기는 하는데요.
👉 특정인을 겨냥해서
👉 인지 가능한 방식으로
👉 반복적으로 노출
이 구조가 되면
👉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지 없어도
직접 대화 없어도
상대방 답장 없어도
👉 상대방이 인지하면 스토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팔로우 신청만 한 건데요”
“태그만 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상대가 볼 줄 몰랐습니다”
이건 전부
👉 상대방의 ‘인지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고,
👉 스스로 구성요건을 채우는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3. 지금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스토킹 피의자로 경찰 조사 앞두신 분들의 가장 위험한 선택이 뭘까요.
'조사받으면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거절, 상대방의 인지가능성, 지속성이나 반복성, 정당한 이유 없음을 전부 자백하게 됩니다.
👉 조사 한 번으로 사건 방향 확정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같은 행동도
어떤 구조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입니다.
“상대방 계정 태그, 지속적인 팔로우신청, 사칭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스토킹은 기록이 무조건 남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공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증이 확실해서 함부로 범행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건 재구성이 필수입니다. 만약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고 너무 의도적인 공격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직후부터 무수히 많은 스토킹 사건을 담당해온 형사전문 변호사이면서, 현재 가사전문로펌의 파트너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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