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정당한 이유? 이별 후 연락, 전과자 되는 이유
[스토킹변호사] 정당한 이유? 이별 후 연락, 전과자 되는 이유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이혼

[스토킹변호사] 정당한 이유? 이별 후 연락, 전과자 되는 이유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16년차 형사 전문, 스토킹 전문 변호사 김민정입니다.

저는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된 직후부터 많은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가사전문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연락한 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억울함만 호소하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왜 나의 '항의'는 '범죄'가 되었을까?

많은 스토킹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잘못했다, 더 먼저 잘못했다는 분노감정에 매몰되어 있어요.

경찰 조사 가서 정당한 이유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인데요.

  • 사기당한 돈이나 고가의 선물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한 경우

  • 불륜 피해자가 상간녀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항의한 경우

  • 이혼 소송 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연락한 경우

하지만 법원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동기보다,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서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소명해보았자 범행의 동기만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2. 법리적 쟁점: 스토킹 성립의 4가지 핵심 요건

스토킹 전문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2.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가장 치열한 쟁점)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4.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역시 치열한 쟁점)

특히 '정당한 이유'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형사고소, 이혼 소송, 정상적인 채권 추심 등 '다른 법적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락을 반복했다면, 법원은 이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3.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언: 상간녀 역고소 및 이혼 소송 주의사항

최근 상간녀 스토킹 역고소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는 형사가 아닌 민사 영역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회사에 뿌려서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반복적인 엄포는 스토킹 전과를 남길 뿐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 유리한 증거를 잡기 위해 차단된 배우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행위 역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직접 대응보다는 스토킹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경로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승소 포인트: '전과자'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스토킹 사건은 한번 입건되면 빠져나가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고 철두철미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의 재해석: 연락의 목적과 횟수, 간격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차단: 상대방이 낸 증거는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정황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정황을 확보해야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법적 절차 이행의 증명: 감정적 보복이 아닌 권리 행사를 위한 노력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리적 합의 유도: 여성 변호사 특유의 섬세함으로 피해자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냅니다.


왜 '스토킹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스토킹은 단순히 '연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정조치 등 강력한 수사기관의 대응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잠정조치 4호는 한달간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잠정조치 위반하면 잠정조치불이행죄까지 추가됩니다.

초기 진술부터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피의자가 되어 막막하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