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사법시험 출신, 형사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 상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것만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현재, 온라인상의 미세한 '흔적'조차 스토킹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1. "SNS 기능 활용했을 뿐인데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부계정을 만들어 접근하거나, 비공개 계정에 반복적으로 팔로우를 신청하는 행위, 혹은 게시물에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하는 행위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의자들은 "공개된 플랫폼 기능을 이용한 것뿐이다"라고 항변하지만,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적 쟁점: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이 되는 구체적 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사칭 계정 개설: 타인의 성명·사진 등을 도용해 계정을 만드는 행위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상 명확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DM 발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글 등이 도달하게 하면 스토킹행위입니다.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공개 계정 팔로우 신청: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청 알림을 보내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게시물 태그(Tagging)의 위험성: 태그는 상대방의 '활동' 탭에 알림을 보낼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상대와의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노출합니다. 원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경합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공유(DM 전달): 종이비행기 아이콘을 눌러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직접적인 DM 발송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3.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언: "알림이 전과를 만듭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 '디지털 증거의 싸움'입니다.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보낸 알림창, 사칭 계정의 캡처본, 태그된 게시물 등을 즉시 채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피의자라면: "차단당했으니 알림이 안 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4. 온라인 스토킹 대응의 핵심 전략
김민정 변호사의 노하우는 '행위의 지속성'과 '정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상 알림이 가는 방식과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조목조목 분석합니다.
병합 대응: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칭으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죄명을 검토하여 원스톱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결과 중심: 피해자에게는 확실한 잠정조치와 처벌을,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행위의 단발성과 비의도성을 입증하여 불송치 및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 왜 '사시 출신' 스토킹 전문 변호사인가?
온라인 스토킹은 최신 기술과 고전적 형사 법리가 결합된 난이도 높은 분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신설 직후부터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다뤄온 숙련된 감각만이
디지털 세계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고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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