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피해자가 스토킹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피해자가 상간녀나 상간남의 자백 받아내려고 연락하다가 스토킹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부정행위 피해자가 상간녀나 상간남 괴롭히려고 연락하다가 스토킹이 되는 경우이죠.
1.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전화해서 증거수집하려고 하시는 경우
한 번에 끝나도록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접근하시면 상대방은 당연히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보겠죠. 그러면 증거수집하려고 계속 전화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가 스토킹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1)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 2)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증거 2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더라도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주로 그런 경우에 상간녀한테 직접 전화해서 자백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상대가 기혼사실을 알고 부정행위한 걸 전제로 치고 나가서 한번에 끝내야 합니다. 일종의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부남 만나면서 평생 남들이 모를 줄 알았어요?”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이미 다 알고 전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심증만 있는 경우여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자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면, 물증을 확보한 것처럼 치고 나가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닌데 사진은 왜 찍고 데이트는 왜 한 거에요?”라고 해서 마치 이미 물증을 확보한 것처럼 자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전화하시면 스토킹의 범죄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재발방지를 위해 상간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증거는 어떻게든 확보를 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차원에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경고 차원, 응징 차원에서 연락하는 거죠. 재발방지 목적이 큽니다. 다시는 내 배우자와 만나지 말라고 상간자에게 경고하고 항의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 안 되지만 그 다음 행동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서 ‘다시는 만나지 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나오면 회사에 알리겠다,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뿌리겠다’ 면서 상대를 압박합니다.
상대방 사진을 몰래 찍어서 전송하기도 합니다. 항상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꾸니까 아예 사칭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또 연락을 합니다.
전형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집에 찾아가면 주거침입이 되구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이 되죠. 돈을 요구하면 공갈이구요.
사실 이런 경우는 상간소송이 가능한 경우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들끼리 위약벌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구제같은 행동에는 스토킹의 "정당한 이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스토킹 고소장의 범죄일람표로 쌓입니다. 불륜 피해자인데 스토킹 피의자가 됩니다.
3. 스토킹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죄혐의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무리 내가 부정행위 피해자라고 주장해봤자, 방어되지 않습니다. 그저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뿐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되면 보통 잠정조치가 되면서 접근금지가 바로 내려지게 됩니다. 스토킹혐의가 인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접근금지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유죄 판결도 안 났는데 잠정조치 4호로 30일간 유치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스토킹 사건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로 멈추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잘못된 법률상담을 받고 스토킹이 안 될 거라 믿으신 후 응징하시다가 스토킹으로 송치되는 분들을 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필수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직후부터 무수히 많은 스토킹 사건을 담당해온 형사전문 변호사이면서, 현재 가사전문로펌의 파트너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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