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도체 제조용 설비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업계 선도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주 도급업체 소속으로 의뢰인의 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A와 의뢰인 소속 직원 B, C가 의뢰인의 설비 관련 도면 등 핵심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업체(주식회사D)로 이직 후 의뢰인과 동일한 설비를 제작하는 데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A, B, C 및 주식회사D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함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의뢰인 자료의 사용금지·폐기·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의뢰인 자료 및 의료인 자료를 통해 제작한 설비를 폐기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전략 및 대응
이 사건에서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① 영업비밀 해당 여부
어떠한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공지성",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비밀관리성",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 중에서도 비밀관리성이 다투어졌으며, 저희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직원들로부터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성과 등 도용행위 성립 여부
문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조건·사양에 따라 맞춤 제작된 것이고 각종 설비 구성의 세부적인 아이디어나 구상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된 이상 해당 자료에 화체된 기술정보는 의뢰인의 성과에 해당하며,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습니다. 의뢰인이 수십억 원의 비용과 수년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개발·축적한 기술 정보가 집약된 자료임을 상세히 입증하고, 경쟁업체가 이 자료를 취득할 경우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준의 설비를 구축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의뢰인의 자료가 영업비밀은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한 사용금지·폐기·손해배상(9,000만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밀관리성 미비로 영업비밀 인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상당한 투자·노력이 수반된 기술정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도용한 기술자료뿐 아니라 그 자료를 통해 제작된 설비 본체에 대해서도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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