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 및 해당 학교의 교장·이사장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재학 중인 학생A가 교내에서 다른 여러 학생들은 상대로 반복적인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 출석정지, 서면사과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A는 의뢰인을 상대로 ①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는 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전략 및 대응
① 징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학생 A는 징계사실이 향후 진학·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며, 생활기록부에도 수십 일의 결석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 A는 이미 졸업하였고 징계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 징계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생 A에게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②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의 존부
학생A는 피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③ 징계절차 위반 여부
학생A는 학교의 징계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증거 및 학교 측에서 최대한 학칙을 준수하여 징계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징계 절차에 일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 A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확한 법리 판단을 통해 본안전 항변으로 일부 청구를 조기에 차단하고, 학교 측의 징계 절차가 충분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징계의 절차적 흠결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실체적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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