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스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결제 시스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결제 시스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김예지 변호사

일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결제 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피고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략 및 대응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특허권의 유효성

피고는 의뢰인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발명과의 구성을 대비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특허권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② 손해액의 산정

피고가 의뢰인의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여 얻은 매출액, 영업이익, 소프트웨어 발명에서의 평균 통상실시료율, 피고가 의뢰인의 특허발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청구할 손해액을 산정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의뢰인의 특허권이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 유효하다는 점, 피고가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1억 4천만원).

본 사안은 기존 발명과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상대방의 특허 무효 항변을 모두 극복하였고,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일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항상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므로, 특허권자로서는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해 특허 등록 직후부터 실시료 계약 체결, 경고장 발송 및 그에 대한 대응 기록 보존 등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객관적 자료를 꾸준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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