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회성으로 글을 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연루된 사건에서
'일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은 학창시절,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 학폭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끓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격분하여 망인에 대해 비난, 2차 가해를 한 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메일을 발송한 내역을 캡쳐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1회성에 한정되는바, 위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취지로 적극 상대방의 청구를 부인하였습니다.
3.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공연성이 없고, 당사자들의 연령, 이메일 발송경위, 내용 기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조정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학교폭력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사례에 격분하여 관려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가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으나, 공연성없고, 이메일 발송경위 등을 적극 소명해 일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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