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벤처투자피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금융] 벤처투자피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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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벤처투자피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코인, 아트테크 뿐 아니라 벤처 투자 사기 피해 상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대응 시점과 방법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실질적인 금전 회수 방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압도적인 금융범죄피해 수행경험,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유한나 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비상장주식 피해, 코인사기, 아트테크사기 등의 금융범죄

피해 사건을 수행하여 압도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한나 변호사가 수행한 금융범죄 피해 소송금액은 합계 200억원에 이르며,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강건은 단순한 형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 절차까지 병행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벤처투자 피해를 입은 경우, 투자실패로 보아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이리스크-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원하여 위험한 투자방법을 선택하였기에

사기 기타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높은 수익률을 원하였다고 하여 투자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사업구조가 돈을 벌어들일 구조가 아닌,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지급하는

형태에 해당하였다거나 투자자들에게 고지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금원을 유용한 경우 등에는 투자실패의

책임이 '투자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3월에도 벤처투자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다고요?"

개인투자조합 방법으로 벤처투자를 하였다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의 사례였는데요.

투자자분들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을 통해 투자회사를 선정한 뒤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회사는 당초 예정한 바와 달리 투자 회사를 위해 투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로 유용,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였던

사안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배임 등'의 혐의로 투자회사 대표자, 업무집행조합원 등을 형사고소하였고,

민사소송 방법에 나아가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융범죄 대응은 회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승소를 넘어, 회수까지 금융범죄 대응의 기준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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