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고발 내용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이 회사의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횡령하고, 회생 절차 중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지급금 횡령: 2022년 한 해 동안 약 13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페이퍼컴퍼니 이용: '00테크'라는 실체 없는 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약 27억 원 횡령
용역업체 공모: '동영0000'와 공모하여 인건비를 과다 지급받는 방식으로 약 5억 4천만 원 횡령
단체보험금 유용: 직원 명의 보험금을 해당 직원에게 주지 않고 임의 소비
채무자회생법 위반: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사기회생죄 성립
2. 수사 결과 결정 내용
경찰은 고발된 내용 중 경제적 이득을 취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이었던 137억 원 규모의 가지급금 횡령 혐의를 포함하여 고발장에 적시된 모든 횡령 관련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송치 (혐의인정)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채무자회생법 위반 (무허가행위, 사기회생죄)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논리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가 인상은 객관적인 경영 지표와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객관적인 경영 위기 상황 입증: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재무상태표를 통해 당시 매출 감소, 원가 상승(최저임금 인상 등),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 상태였음을 증명함.
단가 인상의 정당성: 당시 단가는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저가 수주 상태였으며, 인상 요청은 기업 갱생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설명함.
기망 및 편취 의사의 부존재: 피의자는 다년간의 동종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사업 능력을 인정받은 경영인으로서, 오로지 회사를 살리고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를 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단가 협상에 임했음을 강조함.
자금 유용 주장에 대한 반박: 단가 인상분은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의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하거나 유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 소명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