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6억원 혐의없음 불송치
특경법위반(사기) 6억원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특경법위반(사기) 6억원 혐의없음 불송치 

신승호 변호사

사기 혐의없음

대****

1. 고소인의 주장 요지

  • 피의자는 "단가를 인상해 주면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회생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기망함.

  • 실제로는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가 마무리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인상된 자금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였다고 주장함.

2. 변호인의 조력 및 주요 방어 논거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가 인상은 객관적인 경영 지표와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객관적인 경영 위기 상황 입증: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재무상태표를 통해 당시 매출 감소, 원가 상승(최저임금 인상 등),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 상태였음을 증명함.

  • 단가 인상의 정당성: 당시 단가는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저가 수주 상태였으며, 인상 요청은 기업 갱생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설명함.

  • 기망 및 편취 의사의 부존재: 피의자는 다년간의 동종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사업 능력을 인정받은 경영인으로서, 오로지 회사를 살리고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를 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단가 협상에 임했음을 강조함.

  • 자금 유용 주장에 대한 반박: 단가 인상분은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의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하거나 유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 소명함.

3. 결과: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수사기관(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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