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의 주장 요지
피의자는 "단가를 인상해 주면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회생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기망함.
실제로는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가 마무리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인상된 자금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였다고 주장함.
2. 변호인의 조력 및 주요 방어 논거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가 인상은 객관적인 경영 지표와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객관적인 경영 위기 상황 입증: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재무상태표를 통해 당시 매출 감소, 원가 상승(최저임금 인상 등),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 상태였음을 증명함.
단가 인상의 정당성: 당시 단가는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저가 수주 상태였으며, 인상 요청은 기업 갱생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설명함.
기망 및 편취 의사의 부존재: 피의자는 다년간의 동종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사업 능력을 인정받은 경영인으로서, 오로지 회사를 살리고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를 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단가 협상에 임했음을 강조함.
자금 유용 주장에 대한 반박: 단가 인상분은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의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하거나 유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 소명함.
3. 결과: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수사기관(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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