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의뢰인)에게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원고 배우자의 심신미약을 이용하여 1,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 피고는 피고의 직업이 접대부인 점과 발각 전에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응]
피고는 피고의 직업이 접대부이고, 돈을 받은 것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며, 원고 배우자의 적극성이 관계를 유지케 하였고, 발각되기 전에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고 적극 주장하며 피고의 통신기록을 스스로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측이 제시한 위자료 1,600만 원 제안을 거부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위자료 1,600만 원,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측에서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전액 지급을 완료한 후 원고 배우자에게 800만 원 이상의 구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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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