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청구인(의뢰인)은 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인 2년을 한 달 앞두고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기여도로 부부 순자산의 50%를, 청구인의 예금 계좌 중 하나가 친언니의 차명계좌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 상대방은 청구인의 기여도를 30%로 주장하면서, 친언니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재산분할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응]
친언니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준 경위, 예금 출처, 입출금 장소 등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기간, 혼인 당시 재산, 신혼집 등 부동산 형성 경위 및 자금 출처, 가사노동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친언니의 차명계좌임을 인정받아 차명계좌에 있던 5천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았습니다(소송 당시 청구인의 재산은 차명계좌에 있던 5천만 원을 제외하면 거의 없고 상대방의 재산만 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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