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청구인이 상대방과 조정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단독친권자가 된 상대방이 얼마 뒤 사망하였습니다.
(2) 이에 청구인이 상속인인 자녀들의 상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생존 부모인 청구인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심판청구한 사건입니다.
[대응]
청구인이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친권자 지정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하였으며 청구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유 및 청구인의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친정 부모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소장 접수일로부터 단 20일만에 청구인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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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