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2.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재판소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재판소원’의 도입되면서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새로 등장했으니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문 앞에 설 당사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미 있었다 :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이전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지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으로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을 하곤 하는데, 대법원과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부분입니다(한정위헌결정은 법조문을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식으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해 오랜 기간 대립해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단순위헌 선언도 했지요(2022. 6. 30.)
대립의 최종판이 위 2022. 6. 30. 에 있었던 2014헌마760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2014헌마76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광주고등법원 2013. 11. 25.자 (제주)2013재노2 결정 및 대법원 2014. 8. 11.자 2013모2593 결정은 청구인 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3. 대법원 2014. 8. 20.자 2013모2645 결정은 청구인 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간간히 있었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 그 사이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 그리고 2026. 마침내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이후의 지난한 눈치게임을 봐온지라 이번 개정법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2. 재판소원의 청구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예정하고 있는 ‘재판소원’은 헌법심으로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이를 전제로 한 법률의 적용, 포섭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4심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더 다툴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을 하였는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가’ + 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만을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재판은 본디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놓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요(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와 재심사유는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재판소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제1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이겠지요.
이 관문을 통과하는 재판소원이 많을까요? 소송의 남용? 글쎼요. 저는 그럴일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의 법률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받는 게 우선일 겁니다.
3. 사전심사 통과부터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재판소원도 사전심사를 두고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각하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원은 해당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된 해당 재판‘은 1심, 2심 판결도 포함됩니다. 무조건 대법원까지 다녀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해당 재판‘이 1심, 2심 판결인 경우에는 왜 상급심 법원에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과거와 달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 그 기속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소송의 남용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과 관련된 다툼을 입법기관에서 정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재판소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편히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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