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동료와 함께 편의점에 들러 동료가 마시던 캔맥주를 몇 모금 나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가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른바 '3진아웃'에 해당하여 구속 및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재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편의점 도착 전 운행 구간에서는 음주 사실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리적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 중인 구간에 있었다는 점,
둘째,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와 불과 0.003% 차이에 불과하여 음주측정기의 허용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위드마크 계산 결과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전력이 두 차례에 달하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와 측정 오차 범위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 혐의로 재차 입건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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