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검문 과정 경찰과 충돌한 사건(공무집행방해) - 무죄
술자리 후 검문 과정 경찰과 충돌한 사건(공무집행방해) - 무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술자리 후 검문 과정 경찰과 충돌한 사건(공무집행방해) 무죄 

박성현 변호사

무죄

서****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음주운전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검문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며 수치 측정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현장 바디캠 영상을 제시하며 강도 높은 압박 신문을 진행하였고,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한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실제보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정식 기소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재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 직후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 변호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검문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바디캠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압박 신문으로 인해 실제 상황과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성남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장 바디캠 영상이 존재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공무 집행 절차의 적법성과 폭행 해당 여부를 정밀하게 다툰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기소 이후에도 법리적 다툼 여지가 충분한 만큼, 재판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변호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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