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스토킹'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 몇년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고소할 때 스토킹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였던 행위들이
이제는 엄연히 "스토킹"이라는 강력 범죄로 분류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갈등 상황에서 많이 형사범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되면 경찰의 잠정조치로 즉각적인 접근금지를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면 그게 또 하나의 죄가 성립하거든요.
원래의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형량이 높아지겠죠.
문제는 성범죄나 불륜의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피해자가 상간녀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도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며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도 피의자가 스토킹으로 역고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스토킹범죄가 불송치가 될 거라 굳게 믿지만, 방심하다가 상당히 많은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송치로 이어집니다.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겠다며 자료들만 준비하다가 기습적으로 송치결정문을 받고 망연자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토킹 범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많아서,
다른 형사범죄보다 송치율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②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④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신 분들은,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나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돈 돌려달라고 자주 연락하면
스토킹이 된다는 거에요.
범행 횟수, 간격,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말입니다.
즉 해당 접촉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수십번씩 접촉을 시도한다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겠지요.
성범죄 당한 게 사실이더라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횟수가 많았다면, 스토킹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여러가지 판단기준을 유리하게 포섭해야 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맥락
-행위 태양
-횟수와 기간
-위협성
등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피해 감정에 휩싸여 과도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기소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는 뒤바뀌고
가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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