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 대응법 #P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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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 대응법 #P가 유리합니다 

김민정 변호사

저는 16년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의자측은 물론 피해자측에서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변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왔기 때문에 양측에서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변호사 생활 초기부터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자주 하였던 편인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한 임기응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들끼리 농담으로 형사변호사는 J보다 P가 유리하다고 하죠.

특히 형사는 증인신문을 할 때도 당일에 증인신문사항을 들고 가야 하고

증인이 뭐라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바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의뢰인들에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전화도 바로 받는 게 좋구요.

물론 저는 P입니다.

미체포 피의자인 경우에는 며칠 전에 미리 심문기일이 지정이 되지만,

체포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전날 저녁에야 심문기일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사선변호인들은 선임 직후 밤을 새서 변론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현재 영징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국선변호인들은 체포피의자인 경우 심문 직전에 피의자를 면담하고 바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처음 만나 15-30분 정도 면담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영장실질심사는 범죄 혐의를 소상하게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사유의 존부를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에 초점을 두어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면 됩니다.

구속사유는1) 일정한 주거의 여부, 2) 증거인멸 염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 세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사유 판단시 필요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바로 1) 범죄의 중대성, 2) 재범의 위험성, 3)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이러한 필수적 고려사항만 가지고 구속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측 변론을 할 경우,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범죄의 중대성을 부인할 수 있겠죠.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딸린 식구들도 많은 경우라면 직업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해야 합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하구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유리하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는 강하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증인 보복 우려는 피해자변호사들이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구속사유​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거형태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고시원인지를 파악합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은 "주거가 일정해서 도망가지 않는다"가 되어야 합니다. 고시원에 산다고 해도 무조건 주거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직업이 있거나 장기 거주중이라면 일정한 주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은 "증거인멸을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없다"가 되어야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앞으로도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특히 피해자를 위협하여 진술번복을 시킬 우려가 있는지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럴 의도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상선이나 공범을 묵비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변호사 측이라면 피해자를 접촉하여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구요.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중형이 선고되기 전에 도망갈까봐 미리 구속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예상되는 형벌의 종류, 체포 경위, 범죄경력 등을 잘 살펴서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주장해야 합니다. 자진출석도 반드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수단이 무엇인지, 직업의 내용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부양가족이 많은지, 그 가족들이 피의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도 판단을 잘 해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간 결속력도 꽤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즉 이 피의자는 한번 도망가면 다시 얻을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유대관계는 돈독한지, 구속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무너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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