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든 상태로 상대방의 주거에서 위협을 가하고 물건을 손괴했다는 혐의(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흉기가 관련된 이른바 '특수' 범죄는 법정형이 높아, 그대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과 적용 법조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방어는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적용되는 죄명의 범위, 둘째는 공소사실 가운데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 셋째는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객관적 자료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실제 행위보다 넓은 죄명이 적용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입증되지 않은 부분과 과도한 의율은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끈 세 가지 대응
①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의 범위를 다툼 : 사안의 경위만 보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별도의 죄명이 더해질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제 행위와 그에 맞는 적용 법조를 짚어, 혐의 범위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에 한정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로 한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②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 : 특수재물손괴 공소사실 중에는, 특정 물건이 흉기로 손괴되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객관적 정황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장시간 현장을 통제하며 파손된 물품들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는데, 정작 문제 된 물건의 손괴 흔적은 그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음을 논증했고, 법원은 해당 손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양형 자료를 정리해 실형을 막음 : 저희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장애에도 성실히 생계를 꾸리며 교육 봉사활동을 이어 온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다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특수협박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수재물손괴 공소사실 가운데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부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에 있어서도, 흉기가 관련된 사건임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되 과장·미입증 부분과 적용 법조를 다툰 대응이, 혐의 범위를 좁히고 형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흉기가 관련된 중한 형사사건에 대응할 때 중요한 지점을 보여 줍니다.
첫째, 무거운 혐의라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공소사실은 부분별로 따져야 합니다. 전체가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적용 법조의 범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행위에 맞지 않는 죄명이 더해지면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흉기가 관련된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크지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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