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민사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로 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그렇지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임의로 큰 금액을 분할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소액사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소액사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에 따라 기억할 부분은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ㅡ
[특징]
소액사건은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기억하기]
▷ 재판에 출석하는 첫날에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증거신청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ㅡ
[특징]
보통 판결문에는 주문, 청구취지, 이유가 순서대로 기재가 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기억하기]
▷ 판결의 이유가 적혀있지 않으면 판결문을 받아도 법원이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할 때 항소이유를 작성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1심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의 경과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ㅡ
[특징]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는 소가 제기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걸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1호).
[기억하기]
▷ 만약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통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