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소송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만 알고 있던 당사자는 도중에 화해권고결정이 있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1] 화해권고결정은 사건이 소송에 계속중인 상황에서 아직 판결선고가 있기 전이지만 당사자의 이익이라든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사건의 공평한 해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내리는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2] 소송 계속중에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되는데, 소송 초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판결 선고 직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어느정도 현출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에 기재되는 사항
통상 화해권고결정서에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여 결정사항이 기재되고, 청구의 표시라고 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기재됩니다. 경우에 따라 결정이유에서 어떠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사항이 도출되었는지 설명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화해권고결정은 말 그대로 판사가 권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통상 화해권고결정서에 이 부분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2]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와 피고를 각 기재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언제(몇 년 몇 월 며칠)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소송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실 때 특히 이의신청을 하면 안좋게 보고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의신청을 안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때까지 소송이 진행된 경과와 실익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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