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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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 할까? 

황서현 변호사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

  •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말로 해도 되고 문자나 이메일 같은 수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걸까요?

우선 내용증명제도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제도는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에 대해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 더 나아가 이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있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게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 곧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 예상되는 내용증명이라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합의를 하는 등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 내용증명은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특별히 없습니다.

  • 다만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필요한 내용들을 명료하게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다양하겠지만, 특히 빌려준 돈이라든지 물품대금라든지 이렇게 금전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일단,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는 꼭 적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계약관계, 예를 들어 물품대금이라면 ‘수신인은 언제 발신인과 어떤 물품을 얼마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발신인은 언제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으나 수신인은 약정된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물품대금 얼마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밝힙니다.

  3. 따라서 언제까지 지급을 하라는 기한도 정해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날짜를 지정합니다. 만약 14일로 정했다면 ‘이에 수신인은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얼마를 조속히 지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라는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4. 여기에 통상적으로 ‘언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필요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함께 넣어서 만약 이행되지 않는 경우 후속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에는 발신인, 우체국, 수신인이 각 1통씩 보관하기 위해서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접수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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