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싶은데 왜 갑자기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소송절차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조정회부 결정이 있어서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기]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바로 첫 시작 단계에서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고, 변론기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이란?
[알아두기]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종국적으로 판결을 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면,
'조정'은 양 당사자간의 타협점을 모색하고 합의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해서 피고에게 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다면,
소송에서는 피고가 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위약금 액수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라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근거를 들어서 밝혀져야 합니다.
반면 조정에서는 금액에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가 된다면 반드시 그 금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논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분할 지급과 같이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도 가능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정기일 출석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알아두기]
조정으로 회부가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판사가 직접 진행을 하는 조정은 드물고 보통은 조정위원이 진행하는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은 보통 조정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법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정 성립을 원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속행이 되서 몇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뭔가 확인해 볼 내용이 있다면 차라리 조정기일을 한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알아두기]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면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는지를 조서에 기재를 하게 되고,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건이 끝나고 번복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조정성립이 안되었다면?
합의가 안되면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데, 조정 불성립이더라도 당사자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공평한 해결에 적절하겠다는 내용으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소송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고, 양쪽 당사자가 다 이의신청을 안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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