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보증금 미반환, '단순 채무불이행' 입증으로 사기·횡령 무혐의
골프회원권 보증금 미반환, '단순 채무불이행' 입증으로 사기·횡령 무혐의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

골프회원권 보증금 미반환, '단순 채무불이행' 입증으로 사기·횡령 무혐의 

김남오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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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골프회원권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증금 1억 원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입회금 및 보증금 총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반환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고소인은 계약에 따라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약 8개월간 총 27회 이용하였고, 이후 계약 해지 및 반환 문제는 이미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형사책임 부정에 초점을 맞춘 정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사기죄 성립요건 철저히 반박

  • 사기죄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핵심임을 강조

  •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경영 악화 등)은 형사책임과 무관함을 법리적으로 정리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기 고의 인정은 엄격해야 한다”는 점 적극 주장

 

2) 실제 계약 이행 사실 입증

  • 고소인이 실제로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점 강조

  • 단순한 ‘돈만 편취’한 구조가 아님을 입증

 

3) 보증금 사용 구조 및 자금 흐름 소명

  • 보증금은 별도 계좌에 보관됨

  • 이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약(마스터골프) 체결 과정 설명

 

4)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논리 확립

  • 이미 민사소송에서 반환 판결이 이루어진 점 강조

  •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범죄로 확장될 수 없음을 설득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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