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김남오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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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제3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진행 중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2025. 5. 21. 자신의 계좌로 46만 원이 입금된 이후, 제3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금융거래 제한까지 발생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금원이 실제로는 도박사이트 환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된 금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으로 오인되면서 의뢰인이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금된 금원이 불법 피해금인지”, “의뢰인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등, 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단순 해명 수준이 아닌 ‘채무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자금 흐름 구조 정밀 분석

  • 계좌거래내역 + 환전내역 대조

  • 환전 신청 직후 동일 금액 입금 구조 입증

 

2) 범죄 연루성 철저 차단

  •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입출금을 도운 것에 불과

  • 사기 조직과의 공모·가담 정황 전혀 없음

  • 범죄수익 분배 구조 또한 존재하지 않음

 

3)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책임 전면 부정

  • 해당 금원은 환전금으로 법률상 원인 있는 취득

  • 사기 피해금이라는 인식 및 예견 가능성 전혀 없음

 

4) 확인의 이익 적극 주장

  • 지급정지 및 금융거래 제한 상태 지속

  • 은행 이의신청 기각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46만 원과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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