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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제1호 - 12개 비행사실 병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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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제1호 - 12개 비행사실 병합 사건 

이원준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제1호

대****



1. 사건의 개요

중학생인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에게 물건을 사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고(공동공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편취하였고(사기), 7차례에 거쳐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으며(야간주거침입절도), 면허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무면허운전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총 12가지의 비행사실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다.

보호소년과 범행을 함께한 친구들은 이미 소년원에 송치되는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보호소년 역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보호소년의 아버지는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변호인을 찾아왔다.


2.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법리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절차는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적·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뿐만 아니라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은 없으나 범죄행위를 한 촉법소년, 그리고 환경이나 성행에 비추어 장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 해당한다.


이러한 소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의 큰 차이가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은 병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33조 등 참조).

  • 제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제2호 수강명령

  • 제3호 사회봉사명령

  • 제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제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제7호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

  • 제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초과 금지)

  •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초과 금지)

또한, 소년부 판사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참조).

한편,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략 1개월가량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 등의 보조인을 선임하도록 정해두었다(소년법 제17조의 2, 소년법 제18조 참조).

변호인 등 보조인의 조력을 받도록 정해 둘 만큼 엄중한 조치로, 죄질이 나쁘거나, 도주 우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가정법원 2025. 10. 2자 2025크4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8자 2024고단2791 결정 등 참조).

  • 비행의 경미성 및 가담 정도

- 비행이 경미하고 가담 정도가 낮을수록 불처분 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소년의 반성 정도 및 개선 가능성

-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향후 지속적이고 적정한 교화를 통해 그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바, 이러한 태도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

- 법원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며 "피고인들의 보호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훈육에 의지를 보이며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는데, 법원이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육과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줄어들어 불처분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복구는 소년의 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자, 처벌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정이다.

  • 소년의 연령, 전력, 환경 등 제반 사정

- 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서 "피고인들 모두 현재 15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라는 점과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다. 초범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교화의 가능성을 높게 보아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담당 분류심사관의 분류심사서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성행 교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으로 분류심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3. 사건에 대한 조력 내용 및 결과

이 사건 보호소년은 비행행위를 할 당시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호소년은 12건의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심판을 받게 되었고, 같이 범행을 한 친구들이 이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보호소년이 비행사실에 대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아버지를 신고하여 보호자와 보호소년이 분리조치가 되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 사건의 정황상 보호소년이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어떻게든 보호소년의 소년원 송치를 막고 보호소년이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 보호소년의 경우 다른 친구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보호소년의 친구들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보호소년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담임선생님 탄원서, 보호소년이 범행 이후 취득한 자격증,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보호자인 아버지의 보호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아내가 갑자기 떠난 이후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이와 분리조치를 받은 이후 무던히 노력하여 아이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도 제출하였다. 이에 더해 아버지의 탄원서, 아버지가 보호소년의 생활환경을 바꿔주기 위해 회사에 제출한 파견근무 신청서, 보호자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

  • 비행사실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무면허 운전 및 오토바이부정사용의 경우 근거리 운전으로 비행이 경미하다는 점을 밝혔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후 보호소년에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할 필요성을 각인시켰고, 분류심사관에게 통화하여 보호소년이 범행을 한 경위 및 여러 참작할 사정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보호소년은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피하고', 아버지와 분리조치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제1호 보호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보호소년의 아버지는 다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었고, 가정의 회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보호소년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필자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앞으로도 객관적 자료 확보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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