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게임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전달받은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차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후 재화를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차단한 경우, 재물을 취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소액이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며,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부 송치 등의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가해자가 재화를 돌려주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피해를 회복시키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벌)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향후 대응으로는 상대방과의 연락 경로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접촉을 시도하여 사과하고, 현재 게임을 접은 상태이므로 현금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대안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당시 당황하여 차단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