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년부 송치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무조건 전부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금인 5만 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리해서 이에 응하기보다는 사과문과 함께 변제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성립하더라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입금 내역이나 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 변제 시도 정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보호자(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솔직히 알리시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도모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