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보냈을 때 대처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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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보냈을 때 대처법

약 2주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원래 보낼 분이 아닌 다른분께 돈이 이체됐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보낸거라 일단 하나은행에 반환신청을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두 은행에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은 잘못보낸 수취인과 연락은 됐는데 처음 연락할때 그분이 확인해 보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왔습니다. 제 개인돈이 아닌 학교 학생회비이고 통장표시에도 학교이름이 나와 충분히 수취인이 자기가 받을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가능한지, 소송을 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돌려받는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5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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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학교 학생회비라는 공적 자금이 잘못 이체된 뒤 반환이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이 사안은 ‘횡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착오송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수취인이 은행 계좌를 통해 적법하게 점유하게 되므로, 반환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거부·회피하면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②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명확하고, 실무상 내용증명 → 지급명령이 가장 신속·경제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수만 원대로 시작하며,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1~2개월 내 확정도 가능합니다. ③ 통장 표시가 학교 학생회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의 중재에도 불응하는 정황은 수취인의 인식 가능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와 같은 착오송금 반환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민사(지급명령)와 형사(횡령 고소)를 병행할지, 어느 타이밍이 최적인지에 따라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문자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가장 빠른 회수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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