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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원래 보낼 분이 아닌 다른분께 돈이 이체됐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보낸거라 일단 하나은행에 반환신청을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두 은행에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은 잘못보낸 수취인과 연락은 됐는데 처음 연락할때 그분이 확인해 보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왔습니다. 제 개인돈이 아닌 학교 학생회비이고 통장표시에도 학교이름이 나와 충분히 수취인이 자기가 받을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가능한지, 소송을 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돌려받는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