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계장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의뢰인은 2024년경부터 피고 법인에게 기계장비 및 관련 부품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피고는 차일피일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었다. 결국 피고는 2025년 말까지 의뢰인에게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의뢰인은 거액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에 대한 거액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왔다.
2. 물품대금 청구 -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법리
물품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경우 ① 계약 체결 사실, ② 물품 인도 사실(목적물 인도), ③ 대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물품 납품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는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물품 납품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소를 제기하기 보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에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지급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독촉절차'이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서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소송 형태를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신속히 상대방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된다.
한편, 물품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물품 대금을 받아 내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소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보전처분'은 민사소송 판결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막고 향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인 명령이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을 막아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건에 대한 조력 내용 및 결과
물품 대금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물품인도 사실을 입증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 매출장, 세금계산서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고, 물품인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도 확보한 상태라 신속한 집행권원 획득을 위해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피고 또한 법인이기에 피고 법인등기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피고 본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급명령 송달이 가능하였다.
법원은 신속히 지급명령을 하고 그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전환되었다.
소송절차로 전환되었음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기에 첫 번째 변론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통상적으로 변론종결 후 1개월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과 달리 2주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필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피고 소유 부동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두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승소 이후 집행이 용이하도록 대비해 두었다.
위와 같은 필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4천만 원가량의 물품대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회사 운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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