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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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이원준 변호사

불처분결정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폭행하여 자녀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왔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신고로 자녀와 격리하는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러한 정황 상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2.'아동학대'범죄의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관한 법리

'아동복지법'은 "무엇이 아동학대인가"를 정의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두 법이 함께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 법원에서 공판을 받는 경우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경우로 나뉜다.

  •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게 되는 반면,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한편,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 가정보호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상담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대신,

  •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도록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과 '아동보호사건' 의 결과에 중대한 차이가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성격·동기·개선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가정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접근 제한: 피해아동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2.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전화,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행위 제한

  3.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제한 또는 정지: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등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

  4.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5.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감호위탁: 법무부장관 소속 감호위탁시설 등에의 감호위탁

  7. 치료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다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이 조항이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한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과 유사하다.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불처분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고려된다(서울가정법원 2023. 11. 16자 2023동버568 불처분결정, 대전가정법원 2024. 8. 29자 2024동버47 불처분결정,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4. 9. 10자 2024동버6 불처분결정, 광주가정법원 2024. 10. 22자 2024동버44 불처분결정 등 참조) .

  •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행위인지 여부

  • 학대의 정도: 신체적·정서적 피해의 심각성

  • 행위자의 전력: 과거 아동학대 전력 유무

  • 피해아동의 의사: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재범 발생 가능성: 행위자의 성행개선, 재범방지 계획 등


3. 사건에 대한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자녀를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행스럽게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자녀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자녀와 격리되는 임시조치가 취해진 상황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필자는 의뢰인이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였다. 이를 위해 판사가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 전략의 핵심이었다.

의뢰인의 학대 행위 경위, 학대의 정도, 재범 발생 가능성,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아동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녀를 보호하는 기관의 담당자와 연락한 내역, 피해아동의 환경 개선을 위해 파견근무를 신청한 내역, 피해아동의 처벌불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내역, 반성문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였다.

필자는 확보한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점을 상세히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 의뢰인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자녀들을 성실히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가출을 하여 친구들과 범죄행위를 일삼아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 피해아동이 범죄행위를 같이 행한 친구들과 분리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를 신청하는 등 재범발생 방지를 노력한 점

  • 피해아동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관계가 개선되었고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처분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의뢰인은 다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었고, 가정의 회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 가정의 회복 가능성,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차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성격과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필자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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