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본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사례이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해 역주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흔한 유형의 사고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
1차 충돌 이후
의뢰인이 차량을 후진했는데
상대 차량이 다시 급하게 돌진하며 2차 충돌이 발생
즉, 사고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발생한 구조였던 것이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교특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 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
따라서, 아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초범
음주 없음
경미한 상해
이런 조건에서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
음주, 피해자의 중상해, 동종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결과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다.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할 것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 등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 여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일방통행 도로 진입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점
노면 상황상 일방통행 표지 인식이 어려웠던 사정
상대방의 일부 과실 (전방주시 태만 등)
핵심은 초기 대응 + 합의 +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역주행 교통사고의 경우 역주행 측 과실이 크다"
한편,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역주행을 한 측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느 경향이 있다.
100%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51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나32457 판결 등 참조).
대체로 90% 이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역주행을 인지하고도 충분히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10%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가단168921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의 핵심 포인트 (1차 vs 2차 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전략 포인트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1차 사고 → 역주행 과실 (의뢰인 책임 큼)
2차 사고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돌진했을 가능성
즉, 2차 사고는 경우에 따라 보복운전 또는 과잉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
필자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사고를 1차 / 2차로 나누어 주장할 것
2차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 또는 고의성 적극 주장
이를 바탕으로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 + 피해 회복 노력 병행
의뢰인은
초범
유사 전력 없음
반성 태도 양호
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잠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특히 사고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초기 대응
합의 진행
법적 전략 설정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결과가 궁금하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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