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이나 가압류 과정에서 소장이나 신청이 각하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취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기 납부하였던 인지대와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여 환급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건 종결 시 인지대와 송달료의 환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지대와 송달료의 환급 가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송이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경우,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는 경우,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또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위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 전체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지액 전체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송달료의 경우에는 소송이나 신청 절차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인지대의 환급 절차
인지대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담당 재판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인지대의 환급을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계좌를 기재해는 경우에는 이러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재판부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인지환급통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주므로, 위 인지환급통지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인지대의 환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환급청구절차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청구는 서면으로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인지대의 환급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 송달료의 환급 절차
송달료의 환급은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자체적으로 송달료 종결처리 절차를 거쳐 잔액을 정산하고, 이후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만일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납부인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주므로, 은행에 방문하시면 남은 송달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지대와 송달료의 환급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이나 신청 등의 법률절차는 그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법률비용의 정산 등 세세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세세한 절차와 부분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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