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상속인들 간에 싸움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은 그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정상속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로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 신고 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 및 합의하여야 하고, 인감도장도 전원이 각각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감도장이 진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란 장소적 또는 물리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할방법과 분할내용에 관하여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협의분할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다른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즉, 부모가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일 부모와 자녀가 모두 공동상속인이라면 서로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친권자인 부모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내역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방법과 분할내용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기초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등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민법은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경매로 환가하여 해당 금액을 분할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하되,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 또는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문서상 문구의 해석 차이나 인감도장이나 서명 등 형식적 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이나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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