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재판소원이 가능해졌다 또는 4심제가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이 2026년 3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것인데, 어떠한 제한 없이 누구나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엄격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재판소원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판소원, 4심제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소원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개정에 따라 위 내용이 삭제되어 법원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즉, 재판소원이란 헌법소원심판의 하나의 유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의미합니다.
2. 재판소원의 사유
그렇다면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판소원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확정된 재판만을 재판소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사유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침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둘째, 헌법과 법률상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셋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따라서 재판소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권의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그 대상이 되는 재판의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에 만일 재판소원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판결 직후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재판소원과 함께 그 대상이 되는 재판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재판소원의 절차
1) 청구기간
재판소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재판의 경우 더 이상 상소할 수 없으므로, 판결문이 송달됨으로써 곧바로 확정됩니다. 즉,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의 청구기간은 위 판결문의 송달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재판이 아닌, 1심 또는 2심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1심 또는 2심 재판의 경우에도 확정되어 상소할 수 없어 구제절차가 없다면 재판소원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스스로 그 상소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가능하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되도록이면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거친 뒤 재판소원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원과 같은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각하결정되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서의 기재사항
재판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서 이외에도 위에서 설명드린 변호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상이 되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재판소원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의 사유나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합니다.
특히 청구기간의 도과나 변호사 미선임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반대로 기본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을 합니다.
인용결정에 따라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 재판은 취소되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합니다.
제75조(인용결정)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재판소원, 4심제의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소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재판소원은 그 요건이나 절차가 매우 엄격하기에 판결문을 기초로 재판소원의 가능성과 그 실익에 관하여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재판으로 재판소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판소원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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