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모욕사건,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받는 이유
군대 내 모욕사건,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받는 이유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병역/군형법

군대 내 모욕사건,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받는 이유 

심동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게임 중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 내에서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의 우발적인 발언도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군대 내 모욕사건,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상 모욕죄와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특정성 및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성이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의미하고,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때 불특정 다수가 아닌 1명만이 인식할 수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게임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1대1 채팅이나 통화 또는 문자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욕설을 하시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협박죄 등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특수성

1) 상관면전모욕죄와 공연성

군인에 대한 특별법군형법에서는 상관이나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에서는 상관면전모욕죄와 관련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지 않더라도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로, 차량 안에서의 1대1 대화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처럼 1대1 대화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면, 통화나 문자로도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상관면전모욕죄는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통화나 문자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그렇다면 통화나 문자로 상관을 모욕하는 것은 허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상관공연모욕죄와 공연성

군형법에서는 상관면전모욕죄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상관공연모욕죄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형법상 모욕죄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따라서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생활관 등에서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공연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상관모욕죄와 상관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병사 상호간 즉, 선임과 후임 사이에서도 상관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병사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병사 상호간에는 상관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병사가 분대장인 경우에는 다른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상관에 해당할 수 있는데,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참고로 분대장이 아닌, 으뜸병사 또는 생활관장의 경우에는 상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상관모욕죄와 예비군

마지막으로 예비군도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예비군분들과 현역 군인분들 사이에 말싸움 등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비군의 경우에도 소집되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만일 훈련과정에서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되어 군형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징계처분

군대 내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모욕사건의 경우에도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징계절차가 개시됩니다.

특히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는 중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부터 징계사건까지 통합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군대 내 모욕사건,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받는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 번의 실수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중징계처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군대 조직과 관련 법리를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동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