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민사 사건임을 주장, 불송치 혐의없음
전세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민사 사건임을 주장, 불송치 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임대차

전세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민사 사건임을 주장, 불송치 혐의없음 

김경숙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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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명 세컨드 하우스 사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임차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조력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당시 의뢰인이 공급할 의사가 없었던 공사를 제공한다고 하거나 곧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등의 조건들을 제시하여 계약에 이르게 하였고, 당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상대방이 먼저 업체를 방문하고 빠른 계약을 원하였던 점, 공사에 대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아닌 공사 허가 등의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공사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점 등을 소상히 밝히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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