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릴 적 친부를 잃고, 이후 친모의 동의를 받아 친척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당해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라 성인이 된 의뢰인은 사회생활 등을 함에 있어서 양부와 성이 다른 점으로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조력
의뢰인이 친부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어릴 때 친부가 사망하였다는 점, 어릴 때부터 양부모와 함께 살았고 친모와 양부모의 관계도 돈독하며 이미 입양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막 성인이 되어 양부와 성이 달라 겪은 불편 사항 등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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