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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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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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법무법인 로이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문의가 많은데요. 본인도 모르게 통장을 빌려준 행위 또는 통장을 매매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 흔히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요.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합니다. 이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범죄에 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자주 이용이 되는데요. 범죄자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 돈이 급한 가출 청소년,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암시장을 통해 통장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통장을 만들어 빌려주면 처벌을 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

통장을 만들어서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에 대하여는 전자금융법 제6조, 제49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 및 양수, 보관, 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전자금융법 제6조와 제49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주의사항

우리는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가 되어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전부 배상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아래의 경우를 조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 광고에 속아 작은 돈을 벌기 위하여 통장을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

② 취직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통장 및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면서 본인의 통장 및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이 이런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되거나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되어 사기의 방조나 도박개장 방조죄도 추가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최근의 뉴스 기사를 보시면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그 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를 받게 되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확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은 어렵더라도 사기,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단지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을 뿐 왜 이런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본인 또는 주변에서 대포통장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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