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의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경찰 및 검찰, 방송 등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죄질이 더욱 나쁜 이유는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하는 노인, 주부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여보고자 오늘은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 도박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 금전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잘못 송금을 하여 금전적인 손해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 형사 처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통장을 양도 및 양수, 대가를 조건으로 보관 및 유통하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여, 위와 같이 단순하게 대포통장을 양도· 양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장 양도자(명의자)를 인출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체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은 단순하게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자 개인이 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아가고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은행 cctv에 나타자지 않아 오히려 통장을 양도하려고 했던 사람만 걸리게 되고, 그 사람은 단순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되어 가중처벌 되는 안타까운 사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을 단순하게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합법적인 일(예시 : 세금 절약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돈만 받아서 전달해 주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타깝게도 벌써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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