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사기죄 피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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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사기죄 피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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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사기죄 피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주명호 변호사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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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법무법인 로이의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곤 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죄의 일반적 사항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법적인 요소로 정리하면 상대방의 기망행위, 그 기망행위에 속은 본인의 처분행위, 그에 따른 본인의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투자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못 받으면 형사고소를 시작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다반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접수가 되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무언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고, 기망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문자, 카톡, 녹취록)로 확인되면 쉽게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고 일정한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의뢰인 A씨의 사례

의뢰인 A씨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사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B씨가 이후에도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를 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채업자는 의뢰인 A씨가 "여관에 오는 아가씨들에게 일수를 하고자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실제로 다른 곳에 사용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억울한 사정을 말하며 "본인은 사채업자한테 아가씨들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어도, 사채업자가 직접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서 돈을 못 받자 본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에게 불리한 자료로는 사채업자에게 속아서 위의 아가씨들에 대한 차용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모두 작성해 준 것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면 공정증서가 모두 작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절대적 증거는 아니고, 단지 의뢰인 A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증거로만 작용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로펌은 우선 고령인 의뢰인 A씨를 위하여, 사채업자에 대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확률이 없음으로 파산 신고를 하여 파산 결정 및 면책 결정을 받고, 형사 고소에 대비해서는 사채업자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파산 면책 결정과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 글을 마치며

과도한 채무에, 억울한 형사고소로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모두 진심과 열정이라는 사훈 아래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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