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불구속 수사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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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불구속 수사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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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불구속 수사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에 관하여)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중범죄로 인하여 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분들에 대하여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

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사소송법 제 201조 제1항 본문 및 제70조 1항은

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만 최근에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사용하여 조건부 보석을 인정하고 있어 특히 참고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발찌라고 하면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법원은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범죄 이외에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전자발찌를 부착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최초 사건 조사 시부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구속 기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 신청을 통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속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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