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대행 처벌 및 경찰조사에 대하여 (의료기기, 전자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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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 처벌 및 경찰조사에 대하여 (의료기기, 전자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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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 처벌 및 경찰조사에 대하여 (의료기기, 전자용품 등)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수입방식 다변화 정책에 따라 큰 폭으로 성장하던 구매대행이 형사 처벌 등의 문제로 안타깝게 크게 위축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은 병행수입(수입업자가 해외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수입하는 방식) 및 배송대행(구매자가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배송만을 대행하는 방식)과 달리 소비자의 물건 선택 이후 물건의 구매 및 배송까지 대행하여 주는 것으로 현재 국내의 해외 직구 시장에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구매대행을 하는 물건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적용이 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의료기기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인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경찰에 고소가 들어간 경우에는 첫 조사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매대행으로 많이 구매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전기용품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입, 판매, 대여업자의 경우 법이 정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시는 분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불운하게도 고소 고발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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