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의뢰인) 건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로서, B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B는 C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에게 확정채권양도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C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통지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매수인의 대금 완납이 임박한 매우 긴박한 상황 이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쟁점 및 전략
제 3자 변제를 통한 피담보채무 소멸
제3자도 채무의 변제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 적법하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매각대금 완납 전 이의신청 가능성 확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는 실체상 사유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고가매수인의 동의 불필요
변제를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최고가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공략했습니다.
2.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적 소명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 통지까지 이루어진 긴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제3자 변제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감정가액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3억 5천만 원에 매각될 위기였으나, 변제 당일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와 증거를 완벽히 구비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경매개시결정 취소를 이끌어내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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