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발렛파킹 요원과의 폭행사건- 불입건 결정
[피의자] 발렛파킹 요원과의 폭행사건- 불입건 결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피의자] 발렛파킹 요원과의 폭행사건- 불입건 결정 

성근모 변호사

불입건 결정

서****

1. 사건 개요

피혐의자(의뢰인)는 주차장에서 발렛파킹 요원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CCTV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안에서 피혐의자(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고 CCTV 확인결과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폭행죄의 성립 여부 : 피혐의자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 종결

● 위법성 조각 가능성 : 해당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3.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역할

불구속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및 적법절차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며, 수사기관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속한 합의 추진 : 경찰 출석 직후 선임되어, 피의자 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합의 후 수사기관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근거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경찰서은 피혐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5. 해결 포인트

신속한 변호인 선임으로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사건을 입건 전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켜 전과 및 피의자 조사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적 성격(형법 제260조 제3항)과 변호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이 결합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빠르게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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