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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1 약정 일반 상황 - 매도인이 다주택자 - 세입자 거주중 계약기간 6/30이나 3월 말 퇴거 구두 답변 - 매수인은 잔금을 길게 하기를 희망 -> 따라서 세입자 미리 퇴거 후 잔금 전 수리기간 제공키로 하고 간단하게 문자 교환 및 약정금 500만원 입금 문자: o원에 매매 / 계약금 10% / 중도금 4월 15일 10% / 잔금 6월 말로하고 허가 후 계약서 작성 시 협의하는 것으로 함 - 이후 중개인이 법무사를 소개해주며 필요서류 및 수수료 보내라고 함 2. 약 3시간 후 변수 등장 - 세입자가 갑자기 일정 번복 -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전화로 "세입자한테 확답을 듣고 본인 지금 사시는 집 내놓거나 해야할거 같아요 며칠만 기다려요" 라고 함 - 매수인은 세입자가 원래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등 일정이 모두 변경되어야 하니, 본인의 현재 거주지 문제 포함하여 세입자 일정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고 이해함. 3. 2/24 토허제 신청 진행 홀딩 - 이에 2/24 법무사에게서 서류 제출 해달라 연락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문자: 매도인이 현재 임차인과 퇴거 날짜 조율하는 중이라 잔금일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 일정을 좀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부동산과 확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2/28 문제 상황 발생 - 매수인은일주일을 기다리고 불만을 표시하며 약정금 반환을 요구함. - 중개인은 토허제 허가가 나야하지 않겠냐고 응답. - 매수인은 세입자 퇴거 일정도 명확하지 않고 서면 약정서도 쓰지 못했는데 무슨 토허제를 신청하냐고 반문함. - 중개인은 자기가 4월 20일과 6월 말을이야기 했다고 주장. - 매수인은 이후 아무 연락과 세입자 퇴거 관련 이야기를 전달받은 바 없으므로 진행을 우선 홀딩하는 걸로 생각했다고 답변. 5. 질문 저는공식 서면 약정서 (세입자 퇴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없이 토허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상황에서 약정금 반환 요구 할수있는지 다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