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대금을 20억 원으로 정한 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공유자의 토지 지분 매입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약 9개월간 수행한 용역업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원 과, 항소심에서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 하였습니다.
2. 주요 방어 논리 및 법원의 판단
● 귀책사유
토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계약상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후 당사자 사이에 기존 계약과 양립하기 어려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이 사실상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았으며, 의뢰인(피고)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성고
단순 계약 체결 외에 실질적인 용역 수행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성고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원고의 기성고를 불인정하였습니다.
● 정지조건
인허가 업무가 완료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3자 인수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대금 지급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에게 용역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매매계약 당사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피고)를 해당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보았으며, 피고의 계약 당자사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추가 청구(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피고)의 승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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