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레깅스 몰카' 무죄 판결로 한참 이슈인 몰카범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좀 더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발전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몰카범죄입니다.
예전 핸드폰의 카메라는 무음으로도 촬영이 가능했지만, 몰카 때문에 핸드폰에서 카메라 작동 시 소리가 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어플을 통해 아직도 무음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몰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몰카범죄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까요. 바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은 몰카 범죄뿐만 아니라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당한 처벌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 규정상에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문구입니다.
위 문구는 몰카가 성적 욕망이나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레깅스 몰카'가 바로 위 문구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서 1심 법원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하반신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판단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즉 2심 법원은 '레깅스는 일상복'이다,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 간에도 설왕설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의 핵심 내용이 아닌 레깅스의 의미에 대하여 주장하고 변론한 변호인의 변론에 의하여 위와 같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아닌가 합니다.
형사재판은 열 명의 도독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래 무료 상담 전화로 전화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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